가수 겸 배우 이승기(39)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6일 이승기 법률대리를 맡는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소속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와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 일부 정산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이승기는 당초 신뢰관계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빅플래닛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정산금을 미지급했다는 게 이승기 측 주장이다. 또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에 대한 지원, 현장 스태프 및 관련 외부 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등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이유로 이승기 측은 계약 관계 등에 관한 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소속사로부터 거부당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는 다른 관계사 등에 이번 사태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정돼 있는 스케줄 역시도 차질없이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팬분들,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향후에도 책임감을 갖고 연예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빅플래닛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현재 당사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 역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승기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였던 태민, 더보이즈, 비비지(은하, 신비, 엄지)와 이무진, 비오 등이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전달하며 이탈 조짐을 보였다. 태민은 현재 갤럭시코퍼레이션으로 거취를 옮긴 상태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은 “최종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다. 당사는 아티스트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4월 피아크그룹의 차가원 회장이 대표로 있는 원헌드레드의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그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와도 음원 정산 관련 법적 분쟁을 다툰 바 있다. 당시 이승기는 해당 소속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18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결별을 택했다.
이승기는 재판 과정에서 “나처럼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입장일 것이다.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를 않기를 바라며 용기를 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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