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울시는 관련 법안이 사업 혼란을 부추겨 지연을 부를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11일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현재 시·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제한된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특별시, 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 지자체장에게 집중돼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역시 같은 맥락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지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입법 실익이 없고 오히려 정비사업 지연, 주택 공급 차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도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평균 69일 이내, 통합심의는 31일 이내 상정 안건을 100% 처리했다”며 “가결률도 각각 90%, 97% 이상이라 시·도지사 등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 병목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개별 지역 현황을 지자체보다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주민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면 결국 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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