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연말 입법 추진

6 hours ago 4

ILO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협약’ 채택 2개월 후속 조치 계약 형식 관련없이 근로자 인정 경영계 “다양한 형태 모두 포함땐… 플랫폼 모델의 유연성 위축 우려” 기업 알고리즘 공개 수위도 쟁점… 어제 전문가 토론회서 의견 수렴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18일 토론회를 열고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말에 제정해 ‘선 입법 후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에서는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후 ‘플랫폼 협약’ 비준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ILO가 앞서 6월 총회에서 채택한 이른바 ‘플랫폼 협약’(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첫 국제노동기준이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작업 중지권 등을 보장하고 노동자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국제노동기준의 독자적 규율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협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ILO 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국제 협약을 적용할 핵심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은 “패키지 입법이 하루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며 “이번 플랫폼 협약 채택으로 계기는 마련했다고 본다”고 했다.● 알고리즘 공개, 작업 중지권 등 논란 하지만 산업계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계약 관계, 소득 수준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묶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 보험, 주 52시간제 등을 적용받아 플랫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