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통화한 뒤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김 차관이 납북자가족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전했다”며 “(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검토에 대해) 정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경 경기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도 참석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다른 단체들에 살포 중단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납북자가족모임은 여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리면서 접경지역 주민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4월 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기습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렸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고발, 지자체 대응 등이 이어졌다.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북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가처분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최북단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지난달 30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례가 기초지자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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