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로 해결"… 北에 배상 요구 안할듯

2 weeks ago 17

사회 > 법원·검찰 정부 "대화로 해결"… 北에 배상 요구 안할듯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韓정부에 446억 배상하라"尹정부때 제기, 3년만에 판결개성공단 등 피해액 전액 인정탈북민 北상대 잇단 승소에도북한 배상금 지급 전례는 없어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집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 강제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2641만원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물을 폭파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연 5%, 이후부터는 연 12%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은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교환가치를 69억7714만원으로 산정했다. 바로 옆에서 폭파 여파로 전손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가액(344억5343만원)과 2018~2020년 개보수 비용(31억9584만원)도 더해 청구액을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 통일부 "법원 판단 존중" 이날 통일부는 판결이 나온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면서도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당시 북미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국경 봉쇄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폭파 사흘 전인 2020년 6월 13일 김여정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께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내·외벽도 무너졌다. 2023년 6월에 시작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2025년 2월에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내용을 게시한 뒤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방식이다. ◆ 손해배상 강제 수단 없어 한편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실제로 탈북민이나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등이 국내 법...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