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18)이 만 16세 때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이 사실을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한 협박범의 정체가 '친구'로 밝혀졌다.
유튜버 이진호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정동원 무면허 운전 논란 전말 <5억 협박범 소름 돋는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정동원은 2023년 1월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부친 소유의 트럭을 최소 10분가량 운전했다. 정동원 친구가 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동원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설명했다.
운전대를 잡았던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만 18세 이상부터 제1종 보통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다. 이를 어기고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이 11일 뒤늦게 알려지며, 대중을 충격에 빠트린 정동원. 경찰은 올해 초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6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제보한 이가 '5억 협박범'이었고, 또 그 정체가 '정동원 친구'로 알려져 파문을 더했다.
이진호는 "정동원의 서울 친구가 정동원 집에서, 정동원이 이전에 썼던 휴대전화를 훔쳤다. 정동원은 이미 새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기에 유실 사실도 몰랐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고, 휴대전화가 탈탈 털렸다. 그중 문제가 된 유일한 게 무면허 운전 영상이었던 거다. 이를 빌미로 5억 원을 요구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박범에 대해 "이 지인은 본인의 가족 일부와 함께 범행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동원 측의 대응은 단호했다고. 이진호는 정동원이 1억 원을 건넸다는 보도에 관해 "정동원은 5억을 달라는 협박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10만 원이라도 주면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해, 협박범 일당에게 1원도 주지 않았다. 돈을 준비한 이유도 1억 원을 준비하는 척해서 범인을 잡으려던 계획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동원은 협박범이 잡힌 후 휴대전화를 돌려 받았다. 상대방이 합의와 선처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라며 "협박범은 자신의 법적 처벌과 별개로 정동원 무면허 운전 영상을 증거로 처벌을 요구해 해당 내용이 공개됐다. 수사 기관에서 역시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영상을 확보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동원은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 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갔고, A 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 이후 A 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 왔다.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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