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는 부족하다”…부수입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입 직장인 8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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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 지난해 부수입만으로 월 5981만원 이상 벌어들인 초고소득자는 5000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건강보험료로 매달 424만71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2024년에는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981만2553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가 4494명으로 집계됐고, 전체 직장가입자 중 0.02%에 해당한다.

올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0만4170원으로 인상되어, 이 기준에 따르면 월 6352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려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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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981만2553원(연간 7억1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49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0.0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따로 냈다.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건보료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 이외의 소득, 즉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다.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는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981만2553원에 달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424만710원에서 올해는 월 450만4천170원으로 올랐다. 상한액 월 450만4170원을 월수입으로 따지면 6352만8490원이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매달 6352만원 이상을 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는 7억6234만원 이상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월급 외에도 금융·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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