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에서 흉기 들고 상경…살인예비 혐의
法 “죄책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이혼한 전처와 자녀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준비해 상경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경북 영천시 본인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전처와 딸 부부가 사는 서울 노원구에 도착, 주거지 인근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이들의 행방을 찾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전처는 지난해 8월 합의이혼을 한 사이로, 전처는 A씨의 반복되는 폭행과 폭언에 못 이겨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 원인에 딸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딸 부부를 대상으로도 살인을 예비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처를 설득해 자택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일 뿐, 살해하려고 마음 먹은 사실이 없다”며 “가방 안에 있던 흉기는 과일을 깎아먹는 용도로 수개월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나 가방 안에서는 사과가 발견되지 않았고, 흉기 압수 당시 위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혼한 전처와 사위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 살해할 의도로 가방에 흉기를 갖고 상경해 피해자들의 행방을 찾던 중 체포 됐기에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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