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땐 이유 먼저, 나뉘면 주문 먼저 낭독 관례…헌재, 尹선고방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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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내부에 경찰버스 차벽에 세워져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내부에 경찰버스 차벽에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일 경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에 돌입했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쟁점을 정리한 뒤 인용과 기각 여부를 확정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평결에 돌입하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 권한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 임명됐다면 보통 연장자가 후순서라고 한다.

헌재는 1일 오전 이미 평결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결정문 수정과 세부 의견 조정을 위해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해 작성해놓은 결정문의 최종 문구도 재판관들의 서명과 함께 확정된다.

선고가 시작되면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건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는다. 이때 결정 이유를 먼저 읽는다면 재판관 전원 일치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이유를 먼저 밝히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이 이유를 먼저 읽지 않는다면 “파면” “기각” 등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된다. 이 경우엔 전원일치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어 다수의견 재판관과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차례로 낭독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20~3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은 걸릴 거란 전망이다. 재판관들은 주문 등을 읽는 시간을 평의에서 미리 정하고, 낭독하는 재판관이 연습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결정문에 선고 효력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시한다.
문 권한대행이 기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던 이유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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