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을 시작한 이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국민이 3만8000명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30대로 나타나는 등 사회 초년생에 피해가 집중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월 한 달간 세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누적 회의 100회를 기록했다. 4월 심의 건수는 2047건이며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추가된 855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누적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8503건에 달한다.
4월 심사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누적 기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167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356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구제에 속도가 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8357가구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로 늘었다. 올해 1~4월에는 월평균 840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누적 피해자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층 비율은 76.02%(2만9269명)에 달했다. 30대(30~40세)가 절반을 넘어서며 50.38%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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