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늘부터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연체하거나 미납한 전기요금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9일부터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채무조정 확대를 위해 지난달 20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달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 범위를 새로이 규정했다. 이에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는 의무 협약 대상이 된다.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맺어야 하며, 미체결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민이 연체하거나 미납한 전기요금도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한전은 이날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금융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최대 10년) 등이 가능해져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아울러 제한·단전 조치됐던 전기도 정상적으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