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선수 허웅(33·KCC)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허웅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허웅은 2024년 2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의 임신 중절과 금전 요구, 마약 투여 등 내용을 담은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면서 “같은 해 7월에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피해자의 임신 중절, 금전 요구 등에 관해 발언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에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 측은 “언론사 인터뷰는 허씨가 아닌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씨가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유튜브 출연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8월27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허웅의 전 연인을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허웅은 지난해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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