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2심' 정영학·정민용 보석 허가…'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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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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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을 재판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3명이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면서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지난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 5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됐다.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1심 선고와함께 처음 구속됐다. 구속 기한은 최장 다음달 30일까지였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 만료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끝내기 어렵다고 보고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보석에는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은 4895억 원이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받았다.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37억 2200만 원이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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