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티어 비자, 6월부터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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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티어 비자, 6월부터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입력 : 2026.05.31 16:06

수상·논문·특허·경력 갖추면 추천…F-2 비자·가족 동반·영주권 단축 혜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학계 연구자와 교수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인재가 주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을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250명, 과학기술 분야 100명 등 총 350명의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톱티어 비자는 해외 최우수 인재가 한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구·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체류 제도다. 과기정통부 추천을 받은 인재가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본인과 가족에게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비자(F-2)를 부여한다. 비자 발급자는 직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고 출입국 우대 카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뿐 아니라 가사도우미 1명까지 한국에 함께 입국해 생활할 수 있다.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도 통상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이 톱티어 비자를 받으려면 수상, 논문, 사업화 성과, 경력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노벨상·필즈상 등 국제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 해당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인재가 대상에 포함된다. 피인용 상위 1% 연구자인 ‘고피인용 연구자(HCR)’로 등재됐거나 사이언스·네이처 등 국제 학술지가 선정한 대표 논문의 저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화 성과를 갖춘 인재도 대상이다.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이른바 ‘3극 특허’나 국제표준특허를 보유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10억 원 이상이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 기준으로는 세계 100위권 대학 연구소의 연구책임자나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 인력이 포함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추천서를 곧바로 발급한다.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연구 역량과 향후 기여 가능성 등을 정성 평가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톱티어 비자를 받은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에게 입국, 정착, 생활 지원 등 전 주기 정착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자가 국내 연구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비자뿐 아니라 생활 기반까지 함께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최고급 기업인력에 중점을 두었던 톱티어 비자를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교수·연구원까지 전격 확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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