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200조 넘은 연금저축…“가입설계서 연금액, 확정액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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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들어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품 오인에 따른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설계서에 적힌 연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며, 중도 해지 시 최대 16.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저축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4년 1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98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분기 기준 224조8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가입설계서 연금액은 ‘예상치’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가입 및 연금 수령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부족에 따른 연금 관련 분쟁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분쟁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한 유형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연금액보다 실제 받는 돈이 적다는 불만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금개시일이 도래해 지급예정 연금을 안내받았으나, 가입 당시 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보다 적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시중 실세금리에 맞춰 적용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가입설계서의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입설계서상 수령액은 가입 당시 이율이 만기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예상 금액에 불과해,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실제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자 배당금’도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1990년대 후반 가입 당시 매년 약 9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약 19만원만 지급돼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가입설계서상 배당금은 가입 시점의 금리 차이가 만기까지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예상치’에 불과하며, 실제 배당금은 보험사 실적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연금에 보장되는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투자자는 가입설계서의 예상 배당금을 확정 수익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중도 인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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