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했더니 고소?"…앞으론 국가가 변호사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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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0 12:00 수정2025.06.10 12:00

오는 8월부터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휘말려도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징계 면제 등 내부적인 보호 조치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민·형사 소송비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정부 기관이 적극행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적으로 떠넘기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공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선임,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등 실질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도 지정해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송 지원 범위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형사사건의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해서만 소송비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재판 1~3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를 대비해 별도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기관은 필요 시 지방변호사회나 정부법무공단 등 외부 자문 변호사를 추천해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여부와 범위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감사부서 의견 없이도 위원회가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감사 의견을 제출받은 뒤 심의에 들어가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과 인사 우대 조항도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사회가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공무원들이 법적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국정과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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