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된 사망자 재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부존재로 국고에 귀속된 재산 규모는 1015억엔(한화 약 9718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769억엔) 대비 32% 증가한 수준으로, 10년 전 336억엔과 비교하면 3배 늘어난 수치다.
닛케이는 "이는 홀로 살다가 사망하는 고령자 증가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단독가구는 2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기부 등에 대한 유언도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이 미지급된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편입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