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기존 집은 6개월내 팔거나 임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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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팔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기존 주택의 임대가 제한적이었으나 처분 대신 임대도 가능하도록 허용 방침이 변경되었으며,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 구매 시에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는 2년이지만, 철거를 앞둔 단지에 한해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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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팔거나 임대를 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가했던 기존 주택 임대를 허용했는데 처분 대신 임대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토허구역 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살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허구역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주택자가 토허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할 때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왔다. 그간 기존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지, 얼마 만에 처분해야 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혼란이 컸다. 국토부는 이날 "허가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내용의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기준도 내놨다. 보통 거래 절차(허가 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잔금일을 6개월, 1년씩 뒤로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게 골자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과 서초구 방배13·14구역, 강남구 청담르엘 등 입주권을 살 때 참고할 대목이다.

재건축·재개발 막바지 단계라 철거를 앞두고 있는 단지에 대한 해석도 나왔다. 토허구역 주택을 매입할 땐 실거주 의무가 2년 부여된다. 갭투자가 불가능한 배경이다. 하지만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철거를 목전에 둔 단지는 실거주가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종전 부동산에서 거주한 기간과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입주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서 이용 의무 기간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 1년을 거주한 경우 나중에 신축 단지가 생긴 후 1년만 더 실거주하면 되는 식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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