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최대 1.2배'…서울시, 주택 공급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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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체된 도심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내놓은 1·2차 개선안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적상한용적률은 준주거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까지 허용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는 만큼 주택 공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1.0배를 초과해 적용받으려면 역세권 여부, 간선도로 접도 등 입지 요건과 공공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구·구역별로 제각각이던 용적률 체계는 ‘기준’ ‘허용’ ‘상한’ 등 3단계로 일원화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공개공지 확보, 관광숙박시설, 녹색·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도 인센티브 항목에 새로 포함했다.

획일적이던 높이 규제도 손질한다. 중심지 위계에 따라 도심은 높이 제한을 없애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개선안은 시행일인 지난 14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 신규·변경 계획을 세울 때 적용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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