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가요주점 소유주가 장애인 종업원의 임금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장애인 종업원 A씨가 사업주 B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B씨가 지난 2009년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인 수급비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장애인 수급비 등을 빼앗는 등 장애인복지법·성매매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유증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A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가요주점에서 숙식하며 근무했다. 이를 거부하면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가 지난 7년간 받지 못한 임금과 수급비가 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은 맞지만, 기간이 오래돼 피해액 산정 등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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