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식별 스티커 발명한 변리사가 ‘가짜 주차증’ 사용,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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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별 스티커 등을 발명한 변리사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잠시 주차하며 가짜 주차증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5시 12분께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뒤 가짜 주차증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비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UV펜을 이용한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 식별 시스템’을 발명 및 출원하는 과정에서 A씨는 보건복지부가 표시된 테스트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잠시 전화 통화를 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 중이었는데 고발인이 이를 신고하기 위해 촬영하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짜 주차증을 차량에 비치했다.

하지만 아들이 실제로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교통 편의를 위해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실수로 가짜 주차증과 겹쳐 비치했다고 주장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비치한 가짜 주차증과 적법한 주차증이 겹쳐 비치돼 있었으며 가짜 주차증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실제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한 주차증을 비치했을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고발인에게 금전 사례를 약속하며 고발 취소를 요구했지만 고발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발인을 형사 고소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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