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1억 원 포상금

17 hours ago 7

인천시, 징수금의 최대 15% 지급
신고 땐 회계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 제보를 통해 고의적 체납 처분 회피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방세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정보에 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카드 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보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이택스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인천시 징수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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