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로 ‘안심영상’ 촬영
각 자치구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
앞으로 개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각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CTV가 없어 불안했던 외진 길에서도 개인 휴대전화가 CCTV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17일 서울시는 시의 애플리케이션(앱)인 ‘안심이앱’을 전면 개편해 ‘안심영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이앱은 24시간 안심 귀가를 위해 서울시가 2017년 만든 앱으로, 서울 전역 11만 대의 CCTV와 연계돼 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용자가 앱을 통해 긴급신고하면 각 자치구 관제센터가 사용자 주변의 CCTV를 확인해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구조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CCTV가 없는 외진 길에서는 안심이앱 CCTV를 활용한 긴급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사용자가 안심이앱에서 안심영상 서비스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플래시가 켜지며 촬영이 시작되고 영상이 각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보내진다. CCTV가 없는 곳에서도 주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것이다. 주변에 CCTV가 있는 곳이라면 휴대전화 영상에 더해 CCTV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촘촘하게 관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관악산 둘레길의 CCTV가 없는 지점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었다”라며 “이에 CCTV가 없는 외진 곳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영상 서비스 이용 시 촬영된 영상은 서울시 서버에 최대 30일간 저장되며, 안심영상 설정 페이지에서 영상 저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심이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안심시설이 많은 경로를 추천해 주는 ‘안심경로’, 미리 등록한 가족·친구에게 실시간 위치정보를 공유해주는 ‘안심친구’ 등이 있다. 안심이앱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서울시 안심이’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 안심영상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며 “시민의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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