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국채부터 단계적 토큰화…규제명확성·결제인프라 함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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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 토큰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실제 편익이 확인되는 국채를 우선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한편 중앙예탁기관과 중앙은행이 손잡고 토큰화시장 인프라와 결제시스템 역시 함께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7일 발간한 ‘자본시장 토큰화의 확산: 해외 주요 사례와 국내 도입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외선 ‘실험’ 넘어 ‘실전’…국내는 비정형증권 중심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토큰화는 개념검증(PoC)이나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와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활용이 집중된 곳은 기존 업무의 비효율이 큰 담보관리와 환매조건부매매(repo·레포),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채권 발행·결제 분야다. 실제 브로드리지가 운영하는 분산원장 기반 레포 플랫폼 DLR의 일평균 처리금액은 올 6월 기준으로 3570억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토큰화 채권 발행액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 지난해 47억3000만유로를 기록했다. 미국 예탁결제기관인 DTCC와 유럽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시장인프라 기관들이 토큰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반면 국내 토큰증권 논의는 그간 조각투자 등 비정형증권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통 금융상품 중심인 글로벌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2월 공포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토큰화 대상을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단계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을 우선 토큰화하고, 이후 공모증권 확대와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으로 나아가는 구상이다. “해외 효과, 국내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워” 보고서는 토큰화에 수반되는 위험요인부터 짚었다. 토큰화 자산이 담보나 다른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쓰이고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가 연계되면, 시장 불안 시 가격 하락이 추가 증거금 요구와 담보 처분으로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자동화된 환경에서는 시스템 장애나 오류가 거래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플랫폼이 난립하면 유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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