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옮기며 거부했는데"…부하직원 추행한 가스안전공사 직원 집유

1 week ago 11
회식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이어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가스안전공사 직원 A씨는 2024년 3월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따라가 30분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회식자리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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