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민원·소송 증가…"보험금 산정 기준 손질해야"

4 days ago 15

과실비율·보험금 산정 민원 72%민원·소송에 행정·법률 비용 증가표준약관·판결 기준 차이 해소해야 등록 2026-07-25 오전 11:00:04 수정 2026-07-25 오전 11:00:04 가 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동차보험금 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약관과 법원 판결 간 보험금 지급 기준 차이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 등을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 등을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챗GPT)27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민원·소송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 등을 둘러싼 민원과 소송은 직접적인 변호사 비용과 행정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일부 사례에서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손해보험권 민원은 4만 8281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도 2019년 10만 2456건에서 2024년 15만 6812건으로 연평균 8.9% 늘었다. 자동차보험 수리 건수 대비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2%에서 5.4%로 상승했다. 보험연구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민원 7003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 유형은 보험금 산정 적정성(37%)과 과실비율 관련(35%)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민원이 제기된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료비와 통원일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제기 사고의 평균 통원일수는 16일로 일반 대인배상 사고(7.6일)의 약 2.1배였고, 평균 치료비는 245만 7000원으로 일반 사고(82만원)의 약 3배 수준이었다. 또 민원 발생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 치료비가 253만 4000원~264만원으로,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의 치료비(128만 6000원~217만 70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차이가 피해자의 의료 이용 행태와 보상 기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해 정도나 통증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상환자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낮을수록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