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가 온라인 표현의 진위를 판단하고 제재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일베 낙인’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개정법이 온라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의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SNS 활동도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는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말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권력의 불편한 말은 차단시키고 국민의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잉 차단 문제를 즉각 점검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지키겠다”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 week ago
3





![“국힘, 한동훈 배제하면 마이너리그 될 것…보수 파이 키워야”[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15/134307870.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