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해도 보험 안 나온다던데요”… 하지정맥류 환자가 지금 알아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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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보험사 심사 강화·5개 학회 권고안까지… 기준은 하나, 환자의 혈관 상태하지정맥류 진료실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들이 요즘은 보험 이야기부터 꺼낸다. “하지정맥류 실손 보험이 안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환자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한다.바뀐 것은 ‘입원 여부’가 아니라 ‘입원을 판단하는 기준’지난 6월 11일 대법원은 하지정맥류 환자가 이틀 입원해 양쪽 다리 카테터 시술을 받은 사건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류상 입원했다는 사실이나 병원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시술 위험성, 실제 처치 내용을 종합해 입원이 필요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수술 이름’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보고 정하라는 것이다. 입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혈관 지도’환자가 병원에서 물어야 할 첫 질문은 “입원하나요?”가 아니다. “어느 혈관이, 왜, 어떤 방법으로 치료되나요”다. 하지정맥류(Varicose Veins)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역류(Venous Reflux) 질환이다. 어느 혈관이 고장 났는지는 혈관초음파(Duplex Ultrasound)로 봐야 안다. 혈관의 직경, 굴곡, 피부와의 거리, 역류 범위가 다르면 치료법도 다르다. 이 지도가 있어야 발거술, 레이저·고주파, 베나실·누베나, 클라리베인·플레보그립, 경화요법 가운데 무엇이 그 혈관에 맞는지 정해진다. 본원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혈관초음파와 혈관 전문 CT로 확인하고, 환자의 혈관 상태에 맞춰 1:1로 설계하고, 시술과 수술을 모두 갖춰 놓고 그 혈관에 맞는 것을 고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치료 설계가 정확하면 입원 문제도 상당 부분 저절로 풀린다. 문제 혈관을 한 번에 치료하면 다리를 나눠 여러 번 시술할 이유가 없고, 시술 범위와 마취 방식이 정해지면 입원이 필요한지도 의학적으로 분명해진다. 본원이 문제 혈관을 한 번에 재발 없는 치료로 지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하지정맥류 실손 심사 강화에도 걱정 없는 환자이번 보험 이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였는가, 마취 위험을 누가 평가하고 관리했는가, 그 근거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가. 본원은 혈관질환 중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권고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 세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지켜 왔다. 수술 전 평가부터 입원 사유와 수술 후 관찰까지 전 과정을 진료기록으로 남긴다.첫째, 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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