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노인 '의료기관 동행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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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은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 노인의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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