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내년 1분기 도입…‘임신 9주 이하’ 병원서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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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7년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임신 9주 이하 여성은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임신중지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후속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약물로부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전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하겠다는 취지다.한 총리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임신 중지가)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 대상은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이다. 총 2가지 성분으로,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두 성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약 100개국에서 사용 중이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2월 수입품목 허가가 신청된 해당 약품을 심사하고 있다. 업체는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 즉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신청했다.현재 허가 신청된 사용법은 미페프리스톤을 먼저 복용하고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방식이다. 투약 전에는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약 후 7~14일 이내 병원을 방문해 효과와 부작용을 살피도록 했다. 병원에서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등 세부 지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정부는 약물 도입 초기에는 안전 관리를 위해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기간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는 상황을 봐서 계속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용은 미정이다. 건강보험 적용은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비급여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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