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친환경적 숲길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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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임업 경쟁력 높이고 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보탬이 되는 숲길을 조성 관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의 임도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임업 경쟁력 높이고 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보탬이 되는 숲길을 조성 관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의 임도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임도(숲길) 타당성 평가를 법률로 규정하고 야생동물과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해 무분별한 임도 설치를 제한한다. 임도 계획부터 설치,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한 절차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산림 공익기능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임도 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운영해 왔다.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동안 임업계와 학계에서는 임도 계획부터 설치, 운영, 유지, 관리를 포괄하는 체계적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제정된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 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이 목적이다. 기존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운영하던 임도 타당성 평가 제도를 법률로 격상해 환경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환경·임학·산림토목·수자원·토질 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은 임도설치법 법 제정 이후에도 인허가 실시는 변경이 없고, 현재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인허가를 법 제정 후에는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산림 보호지역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백두대간법’에서 보호지역 내 임도 조성을 제한 중인데 임도설치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타당성 평가 환경성 기준을 보면 야생생물법 제2조 제2호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여부, 산림보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특별산림보호 대상종 서식 여부, 상수원 오염 등 주민 생활 저해 요인 여부 등을 판단해 노선 선정하고 있다”라며 “백두대간법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서도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임도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무차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산림청은 향후 임도 설치는 임업용 산지 중에서도 경제림 육성 단지에 집중하고 급경사지는 설치를 제한해 안전한 곳, 연결성이 확보되는 곳에 우선할 계획이다.
임도가 산불의 바람길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산림과학원에서 임도와 바람의 상호 관계 모니터링을 연구한 결과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도는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도 하고 진화 자원이 빠르게 투입돼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진화 차량이 임도가 있는 경우 4분 만에 2km 거리에 진입할 수 있지만, 임도 없이 사람이 올라가려면 48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림의 임도 밀도(2024년)는 1ha(헥타르)당 4.25m다. 일본은 24.1m(2004년), 오스트리아는 45m(2023년) 수준이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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