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부 지역화폐로"…"국회의원 세비부터" 반발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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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란 끝에 철회됐습니다. 노동계와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논란 이틀 만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대기업 성과급이 수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짓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인터뷰 : 직장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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