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뒷짐 인허가 관행’을 지목하고 개선에 나섰지만, 일선 현장에선 파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의 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자체의 반복된 설계 변경 요구와 공사비 갈등이 겹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용인 수지구 죽전동 ‘죽전70 공원화 사업’은 11개월째 유치권 행사로 문을 닫았다. 10만1710㎡ 부지에 공원과 430가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공원 공사를 마쳤으나 불어난 공사비 분쟁으로 사용승인 절차가 멈췄다.
파행의 원인은 인허가청인 용인시의 잦은 사업 변경 요구다. 설계 변경 지시가 반복돼 재시공 등으로 공사비가 급증했다.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구두로 설계 변경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 비용 역시 전액 민간 사업자가 떠안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이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을 짓고, 공공시설은 기부채납하는 개발 방식이다. 현행 협약상 지자체 결정으로 공사비와 금융 비용이 늘어도 모두 민간 사업자 몫이다. 지자체가 구두로 인허가를 번복해도 사업자는 항의하기조차 쉽지 않은 구조다.
공사비 폭증은 관계사 간 갈등으로 번졌다. 주거단지와 공원 간 공사비 지급 우선순위를 두고 이견이 생기자 공원을 시공한 건설사가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에 명시된 책임준공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개방 지연으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인허가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의 자의적인 인허가 반려와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를 정부가 직접 중재하기 위해서다. 조정 신청 후 6주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지난달 관련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근거도 생겼다.
업계는 공공성만 강조하고 비용 위험은 민간에 넘기는 지자체의 불평등한 사업 구조가 주택 공급을 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인허가 변경 비용을 민간이 모두 떠안는 구조가 문제”라며 “행정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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