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모집해 SNS 후기 '뒷광고'…광고대행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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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식당·숙박 체험 후기를 게재하면서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를 줬다는 사실을 누락하는 등 ‘뒷광고’를 한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19일 네오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 소비자를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네오프가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위반행위를 주도한 광고대행사를 제재·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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