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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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많아
시 산하·위탁기관 노동자에 적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 적용하는 임금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과 구별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만2010원보다 620원(5.1%)이 늘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이 많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해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적용했다. 2019년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넓혔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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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5.1% 인상된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인천시와 그 산하 기관에 적용되는 임금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다.

김준성 경제국장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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