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많아
시 산하·위탁기관 노동자에 적용
인천시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 적용하는 임금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과 구별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만2010원보다 620원(5.1%)이 늘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이 많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해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적용했다. 2019년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넓혔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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