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티지랩, 2회차 CB 전환 두고 신주발행무효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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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17 오후 6:57:37

    수정 2025-10-17 오후 7:08:51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인벤티지랩(389470)은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인벤티지랩 CI (사진=인벤티지랩)

엠제이파트너스는 인벤티지랩이 지난해 9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한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해당 신주 발행은) 주가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돼 이뤄진 신주 발행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주 발행”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엠제이파트너스는 해당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2회차 CB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 총 160만9756주의 상장을 금지하기 위한 신주상장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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