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삼성전자가 통신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6억100만달러(8,800억원)의 체납세와 과징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폴크스바겐에 대한 14억달러의 체납세 소송에 이어 삼성전자에 대한 체납세와 벌금으로 인도내 외국투자기업의 세무 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인도내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시자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거둔 지난 해 이익 9억5,500만달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삼성은 네트워크 사업부를 통해 통신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모바일 타워에 사용되는 핵심 전송 부품에 대해 수입 품목을 잘못 분류한 혐의로 2023년에 경고를 받았다. 삼성은 당시 이 제품을 무케시 암바니의 통신 대기업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판매했다.
삼성은 인도 세무 당국에 해당 구성 요소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인도 공무원들도 오랫동안 이 같은 분류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도 세관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0% 또는 20%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관국장인 소날 바자즈는 삼성이 인도 법률을 "위반"했으며 "세관 당국에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미납 세금과 100%의 과징금으로 총 446억 루피(5억 2천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사업부 부사장 등 삼성 인도의 임원 7명도 8,100만 달러(1,187억 8,6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은 성명에서 "이 문제는 세관에 의한 상품 분류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이 부품이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통신 타워에 장착된 부품이 신호를 전송해 관세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옵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복시 인도 세무 재판소나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삼성에 대한 조사는 2021년에 세무 조사관들이 뭄바이와 뉴델리 근처의 삼성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인도 관리들은 당시 삼성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7억 8,400만 달러 상당의 부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폴크스바겐과 뉴델리정부도 자동차 부품의 분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14억 달러에 달하는 체납세를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분쟁으로 인도내 외국 투자 기업들의 세무 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불붙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