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 시설은 1956년생인 A씨가 1년짜리 단기회원으로 지난 1월 가입을 신청하자 이를 거절했다. 해당 시설은 회원 가입 조건으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을 내걸고 있는데, A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라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 시설 측은 회원 가입 신청서에 나이 제한을 걸어둔 이유에 대해 ‘운영상 어려움’을 꼽았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의 회원들이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이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스포츠 시설 측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스포츠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일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반해, 65세 이상을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률적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에게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고, 부주의나 건강상 문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 시설 측에 정관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