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주점 6곳서 무전취식, 경찰 조사후 또…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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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40대에게 징역 10월 선고

ⓒ뉴시스
한달 사이 주점 6곳을 돌며 100만원이 넘는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구리시의 한 주점에서 시가 43만원 상당의 글렌피딕 15년산을 비롯해 49만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등 올해 9월9일부터 10월3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구리지역 주점에서 모두 118만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월9일 구리시의 다른 주점에서 9만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결제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5차례나 더 술집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했으며 마신 술도 소주와 맥주, 양주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1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이기는 하나 한 달 사이 6곳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5차례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주류 내역 등을 보면 생계형 범죄로 볼 수도 없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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