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가족에 '독버섯'…3명 사망, 배심원단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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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린 패터슨. 사진=데일리메일

에린 패터슨. 사진=데일리메일

전 남편의 부모 등에게 점심식사로 독버섯이 든 음식을 제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원은 추후 선고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에서 두 아이의 엄마인 에린 패터슨은 2023년 11월 전 남편이 가족 3명에게 맹독성 버섯이 담긴 비프 웰링턴을 점심식사로 제공했다. 이 음식을 먹은 전 남편의 부모와 고모 등 3명이 숨졌다.

이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 전 남편의 고모부만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패터슨은 자신에게 적용된 살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1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패터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평결을 내렸다. 패터슨은 자신이 무죄로 풀려날 것으로 확신할 정도였지만 배심원단 평결을 통해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패터슨이 제공한 음식에서 독버섯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독버섯을 고의로 넣은 것으로 보고 패터슨을 체포했다.

전 남편도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패터슨이 만든 음식을 먹고난 뒤에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번 식사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프 웰링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프 웰링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패터슨은 독버섯을 채집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비프 웰링턴에 사용된 버섯은 한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페터슨은 전 남편과 별거 중에도 가깝게 지냈지만 세금신고서에 관계 상태를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신고서에 관계 상태를 변경할 경우 그간 누린 가족 세금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패터슨도 점심식사 다음 날 배탈과 설사 증상을 보였다는 자녀들 진술이 나왔지만 배심원단 평결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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