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보복성 탄핵 발의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재판관들의 탄핵 의견이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나온 것을 고리로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아무 사유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히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한다”며 “3일 근무한 방통위장이 174일씩이나 직무정지 돼야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은 개인을 위한 방탄과 정치보복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라며 “이재명 세력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도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의 줄줄이 탄핵소추가 얼마나 위법적 위헌적인지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들이 공개 변론 때 민주당에게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듯이 민주당 탄핵의 목적은 오로지 정부 기능 마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해 “착잡하다”면서도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선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면책한 것이 아니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라며 “향후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이 위원장의 의결 행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전날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