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제한…1주택자 폐지·다주택자 20억까지 완화
목돈 인출 사유에 자녀 결혼 추가…대출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내집연금 플러스’는 현재 공시지가 12억원 이하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완화한다. 목돈 인출 사유도 현행 중병 치료 등에서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 가입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한도도 10억원까지 상향한다.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내집연금 플러스 혜택으로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 포함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 완화 등도 제공한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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