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조합원에게 이주비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가 줄어 나머지 이주비는 건설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 이주비의 예상 금리는 최대 7.0%로 책정돼 1억원을 5년 동안 빌리면 이자 비용만 4250만원이 붙는다. 3.8% 금리가 적용된 기본 이주비 이자 비용(2265만원)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비싼 추가 이자비 안내를 받은 한 조합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분담금만 크게 늘었다”며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 이주를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착공을 앞둔 수도권 정비사업지가 이주비 조달 문제로 멈춰 섰다. 정부의 대출 통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인 데 이어 ‘10·15 대책’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대체 주택 취득이 원천 금지된다.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제한돼 매도조차 어렵다. “팔지도 못하고 이주도 못하게 막았다”는 조합원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일부 현장에선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과 세입자가 나오면서 사업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관내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은 공사 기간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자 건설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가 이주비는 조달 금리가 두 배에 달해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시공사 자금 압박까지 가중해 사업 지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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