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완성차 제조업체는 터널처럼 어두운 길에서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유발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발표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전기차의 회생제동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은 공포 즉시 강화한다. 전기차는 차량이 감속하는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제동' 기능이 있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밟는 수준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차량이 많았으나 정부는 회생제동 기능으로 1.3㎨ 이상 감속이 이뤄질 경우 브레이크 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에 적용하는 안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후부안전판은 일반 승용차가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화물·특수자동차의 적재함 아래로 깔려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특수자동차 뒷부분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정부는 당초 10t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규정한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18t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또 후부안전판이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들어가는 변형량 기준도 기존 400㎜에서 300㎜로 줄인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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