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26일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7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이날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어느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요 혐의자는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경우 형사합의22부를 중심으로 몇 개의 합의부가 나눠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향후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까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 만반의 준비를 할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 전 장관 등의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고, 국회에 무력 사용과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회의에서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사태 이후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등에서 주장해온 대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구속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