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항서 180만원 뜯겼다"…여행 유튜버도 당한 카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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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30 14:22 수정2025.01.30 14:22

/사진=유튜버 버드모이

/사진=유튜버 버드모이

여행 유튜버 버드모이는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결제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중국에서 이집트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당시, 해외 택시 앱으로 9회에 걸쳐 180만 원이 결제됐기 때문이다. 그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가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8일 "중국 공항에서 180만원 뜯겼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평소 100~150만원가량을 카드로 사용한다는 버드모이는 지난해 10월 결제 금액이 360만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었다"며 "결제명세를 보고 더 당황했다"고 떠올렸다.

버드모이의 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10월 15일 해외 택시 어플인 우버에서 1분 단위로 총 9번, 총 180만 원가량이 결제된 것이다. 그는 "해외 여행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제) 시간이 말이 안 된다. 2시 35분, 36분 등 9번에 걸쳐 파운드로 180만원가량이 인출됐다. 더 놀라운 점은 내가 그 시간에 비행기에 있었다는 거다. 우버를 탈 일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우버로 30만원어치를 여러 번 결제하냐"며 "심지어 비행기 안에 있었던 걸 증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 도착한 버드모이는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버가 해외가맹점이라 최소 5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걸린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버드모이는 신용카드 복제를 의심했다.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10월 15일 한국에서 중국을 경유(2시간)해 이집트에 갔다. 복제된 시간을 보니 중국 공항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면세점에서 술을 사려고 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계속 카드가 안 먹히더라. 기계를 바꾸며 여러 번 시도했다. '이상하다' 하면서 결국 위챗페이로 결제했는데 그때 복제가 된 것 같다. 내가 비행기를 탄 시점에 다 털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유튜버 버드모이

/사진=유튜버 버드모이

그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 카드사에서 문자가 왔고, 이후 시간이 지났다. 카드사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 카드사에서 진행이 더디면 금감원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날이고, 요즘 해외에 많이 가시는데 카드 복제 조심하시라"며 "제가 잘못한 건 카드 결제 내역 알림을 꺼놓아 바로 처리를 못 한 거다. 저는 한 달 뒤에 청구서를 보고 알았다. 꼼꼼히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일 당하지 마시라고 영상을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6000만원 상당이며, 이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1074건, 15억원으로 90% 안팎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출국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 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면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되 이동 시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받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 자판을 가려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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