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추후 재판 대응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군사령관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요 형사사건은 2∼3개월씩 준비 절차를 갖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인 점,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적어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두 종류의 상이한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해 전략을 짜면서 헌재 심판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에도 대응해야 한다.
검찰 수사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불허할 수 있고,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헌재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심판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헌재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는 방안,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편향성 우려를 제기해온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