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뒤 후폭풍이 거세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대법원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대법원 앞에서 집회시위도 예고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2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3일 예정된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고 긴급 공지했다.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이다.
앞서 촛불행동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정하자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촛불행동은 대표단 입장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 청산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로 공지하고 안내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난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장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행동 대표단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긴급하게 이번 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대표단은 “이번 주 토요일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으로 총집결해 법비들의 사법난동을 제압하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선고 당일인 1일에도 2000여명(주최 추산)이 대법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촛불행동은 “대법원장 조희대는 이미 무죄로 판결난 사건을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내규도 위반하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상고심을 잡았다”며 “대법원은 말도 안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난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도 2일 성명에서 대법원을 향해 “희대의 재판거래,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졸속적 재판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공표된 사실 내용 전체 취지를 볼때 세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반면 보수 성향 자유통일당은 2일 오후 3시부터 3만 명 규모의 ‘주사파 척결국민대회’를 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충돌의 여지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고, 대법원 등 중요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등 평화적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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