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 이상 구성’ 헌법 위배 지적에
정부 “문제 없어… 거부권 행사 가능”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 대한 헌법 조항은 정부의 장관직을 최소 15석 이상 두라는 의미라는 것.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 장관의 ‘직책’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공석이 됐더라도 헌법의 국무회의 구성 요건은 충족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헌법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과 총리, 4∼5명 장관 등 국무위원이 15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인 장관 11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으면 국무회의를 여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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