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5년 법인세 감면 혜택도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적용
전기료 오르면 납품가 올려야
성장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은 ‘균형’과 ‘공정’이다.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된 성장 기회와 과실을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산하고,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술 탈취 대응 강화, 성과공유제 확대 같은 구체적 정책이 마련된다.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정부 지원 의무화로 전환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해 지역 거점을 키운다. 초광역권 단위로는 ‘5극3특’ 체제를 도입해 동남권은 조선·우주항공, 서남권은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대경권은 로봇·2차전지 등 지역별 성장 엔진을 키우는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균형 성장의 첨병으로 기업 유인을 앞세웠다.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는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어나고, 감면율은 50~100% 범위에서 적용된다.
올해 3조8000억원이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지역 투자 인정 비율도 120%까지 높아져 2030년까지 특례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 가치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 막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에까지 반영되도록 개편된다. 기술 탈취 대응책도 강화된다.
정부 조사 자료를 법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권이 올해 4분기에 도입되고, 공무원 비밀엄수의무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손해배상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피해 기업의 권리 구제가 신속해진다. 불공정행위 금지청구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까지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의 마지막 고리는 협력이다. 성과공유제는 플랫폼·정보기술(IT)·가맹 유통업으로 확대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성과를 나누도록 한다.
예컨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공동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금융권에는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며, 대형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AI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교육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연간 3000명의 인력을 신규 양성한다.